유료방송 사후 규제 한달 뒤 결론···합산규제 운명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7.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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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과기정통부-방통위 사후규제방안 합의 주문…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은 '희박'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모습/사진=뉴스1.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모습/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사후규제) 방안을 한 달 후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후규제 방안이 조율되면 이를 검토해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사후규제안이 합의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일몰(관련 법 조항 자동폐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공백상태인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 달 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당초 이날 소위에서 사후규제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차후 안건으로 미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한달 더 논의 후 합의해 오라"=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합의안을 한 달 간 더 논의해 가져오라는 것이 국회 과방위의 주문이다. 양 부처간 합의가 어렵다면 청와대 등 상위 기관의 조정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권고했다.

양 부처는 지난 5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자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이 중 이른바 '시장집중사업자' 개념 도입 여부와 유료방송의 공공성 심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서 양 부처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집중사업자 도입 여부에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 제도 도입을 원한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점유율 규제인 합산규제를 대신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방통위 지정 고시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 반면 과기정통부는 결합상품을 통해 서비스 간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해당 되는 사업자들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는 양 부처의 이 같은 이견을 업무 관할 다툼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등 상위 기관의 조정을 받아오라고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 소관은 깔끔하게 합의하기 쉽지 않다"며 "누군가 중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이걸로 끝"VS"재도입 할 수 있어"= 이날 소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산규제를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합산규제를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원들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과 몇몇 야당 의원들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등 M&A 시장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 합산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재도입 여부를 다시는 거론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확실한 사후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1년 정도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8명의 소위원들 중 5명이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3명은 재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찬성파인 법안소위 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달 후 이 안을 종결시키겠다"며 "한 달 후에도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인 김성수 의원은 "한 달 뒤 사후규제안에 합의하지 못해도 합산규제 재도입에는 반대한다. 이제 사후규제와 합산규제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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