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방향 동승' 반반 택시, 심야 택시대란 해소될까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9.07.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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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 '반반택시' 규제 샌드박스 통과…심야시간·일부 지역 한정 "불법 합승과는 달라"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승객을 연결해 택시에 동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섰다. 1982년 택시 합승이 전면 금지된 지 37년 만에 승객들의 자발적 동승과 시간, 공간 제한을 전제로 일부 길을 열어준 셈이다. 서울 종로·강남 등에서 벌어지는 '택시와의 전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제4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앱(애플리케이션)을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

택시동승 앱/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택시동승 앱/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반택시는 어떤 서비스?=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은 첫 모빌리티 서비스인 반반택시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다.



사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승객이 입에서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해 실시간 동승이 매칭된다. 이렇게 매칭된 두명(1인+1인)의 승객은 배정된 좌석에 탑승하게 된다. 이 과정은 모두 시스템 알고리즘으로 자동 연결해주는 구조다.

서비스를 개발한 코나투스는 지난해 6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택시 기사가 반반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 호출료를 승객 양쪽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게 돼 심야시간대(오후10시~오전4시)에는 4000원(오후10시~자정)과 6000원(자정~오전4시)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승객들은 절반씩 요금을 부담하고, 택시기사들은 택시 호출료를 승객 양쪽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만원의 요금이 나오는 거리를 반반택시를 이용해 동승할 경우, 승객은 각각 1만원의 요금에 호출료 3000원을 더해 1만3000원씩 내면 되고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서 받은 요금 2만6000원 플랫폼 이용비(1000원)을 빼고 2만5000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코나투스는 이달 안에 정식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반반택시로 심야 승차난 해소될까=심의위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심의위는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라는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한정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동승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코나투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회원 가입시 사전 등록), 탑승사실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이다.

한편 반반택시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위는 "이번 결정은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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