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규제 강화… 대구·광주·대전 6곳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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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

/자료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자료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업장을 막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6곳 추가했다.



HUG는 12일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고분양가에 해당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올 상반기 지방 대부분의 분양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전 대구 광주는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호황을 기록하기도 했다.



HUG에서 규정하는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1년 이내 분양 기준△1년 초과 분양 기준 △준공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한 경우다. 주택시장의 혼선을 막고자 신규 지정 지역에서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적용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 자료와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과열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의 분양가를 관리해 보증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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