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타다'. 8일 오후 서울시내 차고지에 주차된 타다 차량들. /사진=임성균 기자.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례를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쏘카와 VCNC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타다 기사는 운영사인 VCNC와 계약한 12곳 이상 인력 위탁업체에서 제공하고, 차량은 모회사인 쏘카가 빌려준다. 법적으로 서비스 이용 승객과 쏘카가 차량 임대차 계약을, 승객과 기사는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예외 조항이 사라질 경우 이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타다 금지법 발의에 대해 쏘카와 VCNC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매년 개인택시 면허 1000개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면허 가격이 6000만~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의 상당부분을 모빌리티 업체들의 기여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업체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현재 차량 1000여대를 운행 중인 타다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의 서비스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계획대로 면허 1000개를 확보하더라도 한 업체에 모든 면허를 내주긴 어렵다. 이럴 경우 VCNC는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쏘카와 VCNC는 비용 부담과 차량 감축을 감수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택하냐, 기존 주장대로 합법 서비스를 주장하며 사업을 펼치냐 등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현행 법상 불법이라는 주장과 법을 바꿔 금지하려는 시도는 배치되는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내놓을 방안은 타다 서비스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