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19.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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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특성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 불가 입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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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12일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내년 경기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월·분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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