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이 일반 치료에 비해 비싼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도 받지 않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을 활용한 도수 치료가 늘어나면서 불법 시술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물리치료사 수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병원에서 사설학원 과정을 이수한 비의료인들이 도수치료를 하는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도수치료를 하는 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해당 병원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도 도수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해 상품을 개정했다. 최근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별도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횟수 등도 제한해 남용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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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많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허위 진료나 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병원은 대부분 실장으로 불리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실손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기부담금은 00만원에 불과하다'며 도수치료를 강요하는 방식을 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환자도 치료가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원래 치료와 다른 허위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정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 등에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한방의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양방의 도수치료는 의사가 처방하고 물리치료사가 치료하는 반면 한방의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치료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도수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도수치료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