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고 한 성형수술도 실손이 된다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7.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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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성형수술이 도수치료로 둔갑, 자신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 연루 환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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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려고 한 성형수술도 실손이 된다고?"


#평소 사각턱 때문에 외모 고민이 많던 전지민씨(가명)는 여름 휴가를 이용해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A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결과 수술비용은 총 500만원. 비쌀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결정을 하려니 만만치 않은 가격에 망설여졌다. 비용이 부담이라고 털어놓자 상담 실장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물었다. 성형수술비를 '도수치료'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 도수치료를 하루 25만원씩 총 20회 받은 것으로 하면 50만원만 내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전씨는 꺼림칙했지만 병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수치료는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맨손으로 근육과 뼈를 만져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다. 허리통증이나 목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수치료를 이용한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이 일반 치료에 비해 비싼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도 받지 않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에도 도수치료와 상관이 없을 듯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까지 이런 진료 행태가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 진료가 명백한 보험사기라는 점이다. 의료진이 구속되는 것은 물론 단순히 병원비를 아껴보겠다는 생각으로 동참한 환자들에게도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A병원은 보험사기로 적발돼 현재 폐업했고 의료진과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실손보험을 활용한 도수 치료가 늘어나면서 불법 시술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물리치료사 수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병원에서 사설학원 과정을 이수한 비의료인들이 도수치료를 하는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도수치료를 하는 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해당 병원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도 도수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해 상품을 개정했다. 최근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별도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횟수 등도 제한해 남용을 막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많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허위 진료나 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병원은 대부분 실장으로 불리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실손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기부담금은 00만원에 불과하다'며 도수치료를 강요하는 방식을 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환자도 치료가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원래 치료와 다른 허위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정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 등에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한방의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양방의 도수치료는 의사가 처방하고 물리치료사가 치료하는 반면 한방의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치료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도수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도수치료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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