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동네병원·한방보험도 2·3인실 車보험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7.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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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한방병원 입원하면 2인실도 차보험 적용..본인부담금 최대 40% 내야

[금융꿀팁]동네병원·한방보험도 2·3인실 車보험 적용된다


#. A씨는 이달 초 자동차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교통사고 부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A씨는 2인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2·3인실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40~50%만 내면 나머지는 자동차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해졌다. A씨는 본인이 이용하는 한방병원 2인실도 대형 병원처럼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졌다.



이달부터는 한방병원이나 동네병원(일반병원)의 2·3인실(이하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다. 원래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최대 7일까지 상급병실료를 보장해 줬는데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상급병실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1차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한해 환자 본인이 30~50%를 부담하면 2인실이나 3인실 이용이 가능하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2차적으로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상급병실에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입원비의 30~40%를 본인이 내면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사가 내 준다. 본인부담금은 2인실은 30%, 3인실은 40%로 차등 적용된다.

대형병원 뿐 아니라 동네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상급병실료의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사고 이외 다른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기존에는 상급병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가 지난해 7월 이후 단계적으로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보험도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지급 보험금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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