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입국, 확정 판결 후 검토해 조치”

머니투데이 오문영 인턴,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9.07.11 14:58
글자크기

[the L] "아직 구체적 입장 내기 어려워"



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사진=전형화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사진=전형화


2002년 당시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입국이 금지돼 온 가수 유승준(43)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1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역을 면제받은 유씨가 국내에서 방송 및 음원 활동을 이어간다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이유였다.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2002년 2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으로 유씨의 입국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경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같은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며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했음으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