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동승 앱/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2년여 가량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택시동승앱도 당초 지난 5월 제3차 심의위 안건이었다. 택시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입장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의 영향으로 선정이 한 차례 무산됐었다. 재수 끝에 이번 4차 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서는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된 것.
이번 사례를 계기로 모빌리티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택시동승앱의 경우 기존 택시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 받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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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에게는 규제 샌드박스의 벽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는 조만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 발표에 다소나마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해당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신청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제3차 심의위에서 택시동승앱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선정이 보류됐던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6~13인승) 합승 및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의 공항-대도시 간 승객 모집 운행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종합대책에 맞춰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차크리에이션'의 승용차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딜리버리티’·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 과제 신청을 하고 심의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