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통과 1호 모빌리티 서비스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7.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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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앱…3분기부터 서울 심야시간대 운영

택시동승 앱/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택시동승 앱/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이 요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택시를 동승할 수 있게 해주는 앱(애플리케이션)이 11일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은 첫 모빌리티 서비스다. '혁신' 타이틀을 앞세우고 있지만 규제 장벽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에게 규제 샌드박스가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승객 2명을 앱을 통해 서로 중개해 택시 동승을 하게 해 주는 내용이다. 승객들은 절반씩 요금을 부담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대신 택시 호출료, 이른바 '콜비'는 승객 양쪽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3분기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에 운영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2년여 가량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장벽에 막힌 모빌리티 서비스들의 도전도 이어졌다. 그러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안건은 이날 심의위 전까지 단 한건도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되지 못했었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신청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5월 열렸던 제3차 심의위원회부터다. 정부가 제도 초기에는 갈등 요인이 있는 서비스보다 빠르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크다.

택시동승앱도 당초 지난 5월 제3차 심의위 안건이었다. 택시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입장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의 영향으로 선정이 한 차례 무산됐었다. 재수 끝에 이번 4차 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서는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된 것.

이번 사례를 계기로 모빌리티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택시동승앱의 경우 기존 택시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 받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기존 산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에게는 규제 샌드박스의 벽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는 조만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 발표에 다소나마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해당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신청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제3차 심의위에서 택시동승앱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선정이 보류됐던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6~13인승) 합승 및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의 공항-대도시 간 승객 모집 운행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종합대책에 맞춰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차크리에이션'의 승용차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딜리버리티’·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 과제 신청을 하고 심의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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