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호우·강풍·해일·지진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2006년에 도입된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집이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이 재해로 인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시범지역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또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 농협 손해보험) 연락처로 할 수도 있다. 상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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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호우나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그렇다면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작성하는 침수재해지도(침수흔적도)를 확인하면 된다. 침수흔적도란 침수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형태로 만든 지도로, 이를 통해 침수 기간과 구역·깊이·규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민은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침수흔적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는 재해예방 수립 기초 자료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침수흔적도를 볼 수는 없다. 이런 자료가 있는 곳은 전국 피해지역의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침수흔적도를 관리하는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차에 갇히면…"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폭우가 내리는 날, 차량을 운전하다가 홍수에 휩쓸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이 탈출을 위해 급박하게 문을 개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물이 미는 힘을 작용하면서 차량 내외부에 압력차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운전자의 가슴 부위 정도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차량 안팎의 물 높이가 30cm 정도로 좁혀지면 오히려 차량 문을 쉽게 열 수 있다. 창문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창을 부술 수 있는 비상용 망치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