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기념품가게도 관광사업…'신유형관광지원사업' 신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9.07.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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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관광지원서비스업,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혜택도

"렌트카·기념품가게도 관광사업…'신유형관광지원사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 관광사업과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 종류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사업을 두루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4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 사업 종류에 포함돼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교육 등 관광 관련 사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지정받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기준에 따라 △관광객·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일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체일 것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 관련 사업체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 50% 이상의 렌트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 수송 운수업체 △식·음료 사업체 등이 꼽힌다.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와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융자 신청은 오는 4분기(9월 예정)부터 가능하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원하는 사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사업자 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필요한 것을 준비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았다 할 지라도 지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 26조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은데, 이는 관광진흥법 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이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 동안 관광진흥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관광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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