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무는 기업평가회사에서 일하다 2015년 신라젠에 합류했다. 명문대를 나와 안정적인 기업평가회사에서 일하다 신라젠을 알게됐고, 신라젠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 전무 영입이 절실했고 행사가 3500원짜리 스톡옵션 7만5000주(행사시점 2017년 3월)를 부여했다.
이듬해인 2016년 3월 40만주(행사시점 2018년3월)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줬다. 행가가격은 4500원이다.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총 47만5000주(평균 행사가 4342원) 중 일부다. 신 전무는 앞으로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평균행사가 4342원에 30만7223주를 보유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생겼다. 2017년 5월 1만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7년 11월 15만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때 마다 스톡옵션을 보유한 직원들이 술렁였다. 단순계산이긴 하지만 하루에도 스톡옵션 차액이 수십억원씩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게되면 주식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사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고세율인 38%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여유자금이 없으면 스톡옵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위해 주식을 파는 일이 생기게 된다"며 "이번 사례도 그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전무가 매각한 주식규모는 88억원이니 이중 3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 다른 경영인은 "신라젠은 창립 초기에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도하게 스톡옵션을 발행했다"면서도 "당시 주요 경영진들이 연구진으로 구성돼 있어 스톡옵션의 가격과 수량이 적절한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 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스톡옵션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말자고 독려했지만 신 전무가 주식을 팔아 시장의 오해를 받게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라젠과 같은 바이오 회사는 신약개발이나 매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났을 때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파는 것이 맞다"며 "이를 바라보는 일반 주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특정한 시기로 할 것이라 경영 목표를 달성했을 때로 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