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에 일감 몰아준 2250명…증여세 매긴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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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글로비스 소송 패소후 상속증여세법 개정…국세청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2250명 및 수혜법인 2140개에 안내문 발송

아들·딸에 일감 몰아준 2250명…증여세 매긴다


상속·증여세를 피하려 아들·딸이나 가족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거나 비상식적으로 떼어준 이들에게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 약 214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00여명, 법인은 400여개 늘었다.



정부는 현대·기아차그룹 현대글로비스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소송을 벌여 패한 이후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확대개정해 대응안을 마련했다.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12. 1. 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

국세청은 올해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로 20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다. 몰아주기는 제조업에서, 떼어주기는 임대업과 프랜차이즈 등에서 이뤄진다.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에 제조물량을 주는 것은 몰아주기고,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특혜로 주는 것은 떼어주기라고 할 수 있다.



아들·딸에 일감 몰아준 2250명…증여세 매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다. 매출 연관성이 3할 이상이면 몰아주기로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분 연관은 3%~10%를 기준으로 한다.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대상이라는 의미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다. 대상은 수혜법인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련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고 고지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 20%(부정행위인 경우 40%)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10%(부정행위인 경우 40%)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25/100,000×미납부한 일수로 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돼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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