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상습폭행' 30대 남편 구속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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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영장심사 마치고 구속돼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독자 제공)/사진=뉴시스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독자 제공)/사진=뉴시스


'베트남 부인 폭행 영상'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남편 A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8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날 일을 나가지 않은 A씨는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와 아들 C군(2)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은 지난 5일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폭행 영상은 A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출산을 위해 베트남을 찾은 아내를 따라가 아들 C군의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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