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독자 제공)/사진=뉴시스
전남지방경찰청은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남편 A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폭행은 지난 5일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폭행 영상은 A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