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때린 남편, 베트남까지 찾아가 '폭행'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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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자확인 되자 혼인신고

지난 5일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폭행 당하는 여성 옆에는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서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사진=페이스북지난 5일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폭행 당하는 여성 옆에는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서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사진=페이스북


이주여성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베트남까지 찾아가 아내를 때렸고, 출산한 아이에 대해 유전자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8일 특수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남편 A씨(36)가 아내 B씨(30)가 있는 베트남까지 찾아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산을 위해 고향인 베트남에 간 B씨를 따라 지난 3월 베트남을 찾아갔다. 이들은 아들 C군(2)이 A씨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했고, 아이가 A씨의 아들로 밝혀지자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인 B씨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날 일을 나가지 않은 A씨는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은 지난 5일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폭행 영상은 A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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