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3시간 무차별 폭행당한 날, 베트남 여성은 몰래 영상 남겼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7.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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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아들 가방 치우는 척하며 휴대전화 숨겨서 촬영했다" 진술

지난 5일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폭행 당하는 여성 옆에는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서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사진=페이스북지난 5일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폭행 당하는 여성 옆에는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서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사진=페이스북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이 아들 앞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영상은 피해 여성이 3시간가량 폭행당하던 중 남편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편 A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신청됐다. A씨에겐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일을 나가지 않은 A씨는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와 아들 C군(2)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물병을 던지고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말을 듣지 않는다"며 C군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3차례가량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5일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폭행 영상은 A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아들 가방을 치우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겨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B씨가 폭행에 못 이겨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쥐자 A씨가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B씨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B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은 2분33초가량으로, 이날 당한 폭행의 극히 일부분이다. B씨는 이날 약 3시간 동안 남편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3년 전 남편 A씨를 만났다.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부턴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습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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