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11일 연이어 최임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9.8%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4.2% 낮은 8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3일 새벽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오는 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노사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다. 노사 양측의 극단적 주장을 배제한 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논의하게 한다. 공익위원 9명은 정부가 선임한 8명과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9일 회의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두고 논의해 합의점을 찾으면 9일 밤 또는 10일 새벽에 표결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주장에 가까운 촉진구간을 제시하면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 표결은 당분간 미뤄진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양측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예외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2차례 불참했기에 한번 더 퇴장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이 논의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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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이 9일 퇴장하면 10, 11일 전원회의가 열릴 때까지 표결은 중지된다. 근로자위원들이 11일 회의에 오지 않으면 '2차례 불참' 요건을 갖춰 그날 표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법조계의 최저임금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2차례 불참' 요건이 갖춰지는 당일 표결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당장 표결에 돌입하지는 않고, 공익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을 두고 다시 토론이 벌어진다. 11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힘들 경우 12일 새벽까지 회의 차수를 변경해 논의를 이어가고, 이때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전원회의를 보이콧중인 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시에는 회의에 복귀할 방침이다.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들이 돌아오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수가 9대9로 똑같다. 공익위원 중 1명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표를 던질 경우 경영계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