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 제일 잘하던 한국말은…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7.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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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한국 와서 남편과 생활하기 시작…서툰 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지난 5일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폭행 당하는 여성 옆에는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서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사진=페이스북지난 5일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폭행 당하는 여성 옆에는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서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사진=페이스북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한국에 온 지 한 달가량 됐으며, 평소 자주 사용하던 한국말은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7일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한 남편 A씨(36)를 전날 오후 8시50분쯤 영암군 삼호읍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삼호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2)는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8시7분쯤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B씨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에 "3년전 남편 A씨를 만났다.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에는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살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아동 학대 등의 혐의를 추가해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이가 울면 짜증을 많이 냈고 부인에게 '아이 울음 멈추게 하라'고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상습폭행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 영상에는 B씨가 폭행에 못 이겨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쥐자 A씨가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B씨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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