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폭행 당하는 여성 옆에는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서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사진=페이스북
전남경찰청은 7일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한 남편 A씨(36)를 전날 오후 8시50분쯤 영암군 삼호읍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삼호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8시7분쯤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B씨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살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아동 학대 등의 혐의를 추가해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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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이가 울면 짜증을 많이 냈고 부인에게 '아이 울음 멈추게 하라'고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상습폭행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 영상에는 B씨가 폭행에 못 이겨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쥐자 A씨가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B씨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하는 장면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