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항공이나 교통, 숙박, 식사 등 여행용역의 공급이 해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냈지만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1000원을 주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다고 하면 이 중 약 91원은 소비자가 내야할 몫의 부가가치세다. 나머지 약 909원만 판매자가 매출수익으로 받는다.
이들 여행사들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기획판매할 때는 여행 요금으로 여행알선 수수료와 그밖의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받는지를 따지지 않는 데다 △여행사가 단순히 여행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 여행용역 자체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용역의 공급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졌으니 기존에 자신들이 정산해서 신고·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이들 3개사가 환급을 요구한 부가가치세 규모는 약 42억원에 이른다.
이에 과세당국은 "여행사들이 직접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과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면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직접 여행사들이 여행용역을 제공한다고 본다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면세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더라도 여행사들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에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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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여행사들이 여행자(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행용역 그 자체가 아니라 여행알선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또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니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행사들이 항공 숙박 식사 관광 등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부분은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 국내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된다"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2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3개 여행사의 요구를 거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옳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