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업체, 40억대 부가가치세 불복소송 줄패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7.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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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해외 여행서비스가 면세가능한 '해외에서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해외여행업체, 40억대 부가가치세 불복소송 줄패소


골프여행이나 신혼여행 및 패키지여행 등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이 수십억원 대의 부가가치세 불복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항공이나 교통, 숙박, 식사 등 여행용역의 공급이 해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냈지만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롯데제이티비, NHN여행박사, 투어이천 등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11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광장이 이들 3개사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1000원을 주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다고 하면 이 중 약 91원은 소비자가 내야할 몫의 부가가치세다. 나머지 약 909원만 판매자가 매출수익으로 받는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법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화물수송 중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여행사들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기획판매할 때는 여행 요금으로 여행알선 수수료와 그밖의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받는지를 따지지 않는 데다 △여행사가 단순히 여행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 여행용역 자체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용역의 공급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졌으니 기존에 자신들이 정산해서 신고·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이들 3개사가 환급을 요구한 부가가치세 규모는 약 42억원에 이른다.

이에 과세당국은 "여행사들이 직접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과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면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직접 여행사들이 여행용역을 제공한다고 본다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면세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더라도 여행사들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에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여행사들이 여행자(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행용역 그 자체가 아니라 여행알선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또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니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행사들이 항공 숙박 식사 관광 등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부분은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 국내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된다"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2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3개 여행사의 요구를 거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옳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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