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서 공정위에 제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7.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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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제출…공정위 "자료 보정 기간 포함하면 심사기간 120일 초과할 수도"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서 공정위에 제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인수합병을 위해선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조선해양은 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른 국가에도 곧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자료 보정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이라며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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