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7.03 06:00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카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한다

지난달 25일 새벽 전남 여수에서 40대 남자가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였던 이 남성은 검거 과정에서 자해까지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는데요, 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가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자 남성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해 찾아내 범행 직전 검거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장착한 감시 대상자가 일정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출입 금지 장소를 가는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CCTV 영상이 즉시 활용돼 경찰은 남성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평상시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범죄가 이어지자 지난달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237명의 전담 보호 관찰관은 밤 시간대 상습적으로 집 밖에서 배회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재범 위험성이 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을 제한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상습적으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해 처벌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모든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재범도 적극 차단하기위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면담을 기존에는 월 1~3회 실시했지만 재범 위험이 높은 이에 대해서는 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 범죄자의 재범 방지 예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