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1000억원대 자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6.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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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결혼 생활 1년8개월로 짧고 혼인 전 형성한 재산 많아 재산분할 대상은 적을 전망

송혜교(왼쪽), 송중기/사진=김창현 기자(왼쪽), 김휘선 기자송혜교(왼쪽), 송중기/사진=김창현 기자(왼쪽), 김휘선 기자


'송송커플'인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부부로서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이들 부부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측 볍률 대리인은 27일 송중기가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결혼 생활은 1년8개월로 짧다. 또 두 사람 모두 결혼 전에 형성해놓은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 대상은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총 자산은 드라마, 영화, 광고 출연료 수입과 부동산 등을 합하면 약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가 2017년 1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고가주택은 현재 공시지가가 80억원으로 시가는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혜교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중기가 매입한 '한남동 주택'은 그가 결혼 9개월 전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특히 송혜교는 송중기가 매입한 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송혜교가 살던 집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또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만큼 재산분할 관련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도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하기로 합의해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오전 9시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두 사람의 파경소식을 전했다. 이혼 소식은 송중기가 먼저 언론에 보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혼 이유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송중기 소속사 측은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송혜교 측은 이혼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27일 "현재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15년 사전 제작돼 2016년 방영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상연하 커플로 사랑을 키워왔다. 이들은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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