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미 이혼 합의…조정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2019.06.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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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법률대리인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송중기(왼쪽)·송혜교./사진=뉴시스송중기(왼쪽)·송혜교./사진=뉴시스


배우 송혜교·송중기 부부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명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 측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결별 소식을 알렸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 코리아도 이날 "당사 배우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2017년 10월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한류스타 간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이들은 결국 1년8개월 만에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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