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사진=임성균 기자
27일 뉴스엔은 이들 두 사람이 각자의 소속사에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27일 새벽 소속사에 문자로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두 배우의 소속사는 각각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가져 공식입장문을 작성해 이혼 소식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인연을 맺고 2017년 10월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