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는 왜 먼저 이혼 조정 사실을 알렸을까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9.06.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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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송중기 요청에 대리 신청, 선공개 이례적…"송혜교 측 귀책 사유" vs "알 수 없어"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와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힌 것과 관련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송중기가 먼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혼 귀책 사유가 송혜교에 있단 주장과 그것만 가지고 섣불리 추측할 수 없단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공식입장 또한 그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오늘(27일) 아침 송중기 요청으로 신청 대리했고, 공식입장을 낸 것도 그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했다.

톱스타가 이혼 사실을 먼저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통상 스타 부부의 이혼 소식은 협의한 뒤 함께 공식 발표하거나,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다가 뒤늦게 기사로 밝혀지는 편이다. 더구나 송중기처럼 인기 정점에 있는 톱스타가, 잃을 게 많은 이 같은 방식으로 발표한 건 통상적이진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우 송중기./사진=임성균기자배우 송중기./사진=임성균기자


이를 근거로 '이혼 귀책 사유'가 송혜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송중기가 먼저 공식입장을 밝힌 건, 이혼 귀책 사유에 있어선 그가 그만큼 떳떳한 게 아니냐는 의미다.

반면, 그것만 가지고 '이혼 귀책 사유'를 섣불리 논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을 알린 건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이혼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먼저 있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가사 사건이라 내용이 비공개인만큼, 양측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없이는 사유가 명백히 밝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중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역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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