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2년 만에 이혼…'100억대 신혼집'은 송중기 몫?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6.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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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2017년 1월 주택 구매→10월 결혼…"부부 이 집에 거주한 적 없어"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사진=뉴스1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사진=뉴스1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이혼을 발표했다.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중기가 결혼 전 구매했다고 알려진 한남동 '100억대 신혼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송중기는 2017년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단독주택을 100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사는 곳에 있다. 현재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80억7000만원으로 기존의 53억4000만원에서 51.1% 상승했다.

송중기가 2017년 1월 구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사진=TV조선 캡처송중기가 2017년 1월 구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사진=TV조선 캡처
송중기가 결혼 9개월 전에 한남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 주택은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27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집은 부부의 신혼집이 아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송중기는 송혜교가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최측근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그 집을 신혼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냥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추측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송중기가 결혼 9개월 전에 집을 구매했고, 송혜교가 이곳에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남동 주택'은 송중기의 재산인 셈이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 재산으로 본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결혼 전 보유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송중기·송혜교의 2년 미만으로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한남독 주택'을 나눠 가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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