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앞으로 아파트 '줍줍' 못한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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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취소분→ 특별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취소분→ 무주택자 우선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있다./사진= 뉴스1아파트 청약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있다./사진= 뉴스1


앞으로 유주택자가 아파트 미계약분을 청약 받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무주택자와 특별공급 대상자들만 청약 가능하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청약자격 요건 미달 등으로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으로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이를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청약 자격 제한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5배수로 확대 선정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 했는데, 한 달여 만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전체주택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재당첨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도 당해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된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사업주체와 협의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계약 취소 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과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을 무주택자,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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