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혜교는 촬영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서 스케줄을 소화하다 이혼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인 이날 오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송커플'은 결혼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이혼 소식은 송중기가 먼저 언론에 보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혼 이유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송중기 소속사 측은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송혜교 측은 이혼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27일 "현재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두 사람은 2015년 사전 제작돼 2016년 방영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상연하 커플로 사랑을 키워왔다. 이들은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