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당시 모습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절차도 최초 조정절차로 시작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간 경우다. 2017년 7월19일 최 회장이 처음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4개월만인 그 해 11월15일이 돼서야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최 회장 이혼조정 건은 3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치면서도 이혼의사 불합치 등의 이유로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최 회장 사건처럼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절차 역시 단시일에 종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부에 배정이 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다. 조정전담부는 판사 1인 단독 재판부다. 서울가정법원에는 단 2명의 조정전담 판사가 있을 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송중기·송혜교에 앞서 조정을 신청한 사건들이 많다면 단기일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긴 힘들다"며 "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간다면 언제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면 재판부 주관으로 쌍방의 재산조사 등이 진행된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지기 위한 절차다. 법원 산하의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해 경찰 등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에 쌍방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등의 사항을 일괄 조사해 재판부에 건넨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쌍방 의사를 반영한 조정을 권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재판부 결정 또는 화해안을 권고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이혼이 합의되면 행정관청에 쌍방이 이혼사실을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그러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결렬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 경우에는 재판부가 주요 쟁점을 정리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혼소송에 불복할 경우 2심, 3심에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여느 재판과 같다.
물론 이들 두 사람의 이혼이 생각보다 빨리 종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는 최 회장이 이혼을 원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이 이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재판상 이혼에서의 쟁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여부만 하더라도 쌍방 이견이 있을 경우 조기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최 회장 등의 사건은 여기에 이혼 의사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송중기·송혜교 건은 두 사람의 결혼기간이 2년이 안 된다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일찍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조혜정 변호사는 "조정이 신청됐다더라도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쌍방이 이혼하려고 합의한 상황이라면 송혜교 측에서 송중기 측의 조정을 취하시키고 보다 빠른 협의이혼 절차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쌍방 간에 아주 특이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위자료 역시 그리 많이 책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쌍방의 이혼의사 합치여부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송중기 측은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이혼)을 내리게 됐다"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