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용옥, 사자명예훼손 했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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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용옥, 사자명예훼손 했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얼마전 방송에서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다 "제주도민의 제헌국회 총선 보이콧에 격분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김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요.

타인의 명예를 떨어트리거나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박사가 문제 삼은 김 교수 방송 발언과 책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자기의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

"이승만이 제주도민의 제헌국회 총선 보이콧에 격분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해 보이는 대로 쏴 죽일 것을 명령했다"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

'이 전 대통령이 여운형의 살해를 지시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

'여수·순천 사태 당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 박사는 김 교수가 허위를 적시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판단의 핵심요소입니다.

다른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역 광장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피고인과 다르게 인식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뜻을 같이해 모인 만 여명의 청중들에게도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시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중연설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남의 글을 옮기거나 장난으로 쓴 글이 허위일 경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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