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5.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해를 넘긴 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는 구조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너무 늦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급주기를 단축했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지급 대상이다. 사업소득자는 현행방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