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빨리 받는다…반기지급 신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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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해당…사업소득자는 제외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5.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5.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해를 넘긴 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는 구조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너무 늦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급주기를 단축했다.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10일에 신청해 12월에 지급 받는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이듬해 2월21일~3월10일, 6월이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지급 대상이다. 사업소득자는 현행방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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