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 / 사진제공=메리츠금융지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오후 2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그렇지만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2012년도 미신고분에 대해선 이미 과태료 처분 받았고 이 예금 관련 세금도 일부 납부했다"며 "나머지 세금도 납부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조남호 회장이 20년 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정호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참작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故) 조양호 회장회장과 조남호·조정호 형제는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삼형제는 부친 사후 재산 상속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며 일명 '형제의 난'을 겪기도 했다. 법원은 조양호 회장이 올해 4월 별세함에 따라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