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회장의 체납액 2225억원과 아들의 체납액 293억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질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선 철저하게 환수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아들 정한근씨는 국세 293억원, 정보근 씨는 국세 664억원을 체납한 상황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납세자에 대한 비밀준수 조항으로 인해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고액·상습체납자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선 일부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