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한 잔도 안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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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음주운전, 한 잔도 안된다



2018년 9월25일 군 복무 중이었던 윤창호씨는 휴가를 받아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었던 윤씨는 갑자기 달려든 차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꿈 많았던 청년 윤씨의 삶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경찰도 25일부터 음주운전 무한 단속에 돌입합니다. 한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되고, 출근길에도 전날 마신 숙취가 남아있다면 단속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

1.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기준 구성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3.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엔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

4. 음주운전 상습법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 대폭 강화

5.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인자로 반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기간도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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