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1년만에 개정 '장애등급제'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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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1년만에 개정 '장애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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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1년만에 개정 '장애등급제'

장애인의 생활과 복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 31년 만에 개정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시작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현 장애인복지법의 시작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이 첫 변화를 맞이했던 것은 1998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와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5개 장애 유형별로 의학적 심사에 따라 1~6급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제가 도입됐는데요.



그러나 의학적 판단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 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등급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해 제공됩니다.



특히 장애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활동지원 서비스는 종합조사 적용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시간 확대

활동지원 신청대상: 현행 1~3급 -> 모든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시간: 현행 120시간 -> 약 127시간 추정(*모의적용결과)

본인부담금 감소: 현행 32만2900원 ->15만8900원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선별

-등록 후에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찾아 안내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

-전문인력이 동행해 장애 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개선



소득이 없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남겼는데요.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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