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년 1.5억은 무조건 매니저 몫' 유진박 노예계약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임찬영 기자 2019.06.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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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연수입 1억원 수준, 유진박 한푼도 못받았을 가능성…매니저와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착취당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사진=머니투데이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사진=머니투데이


매니저로부터 사기·횡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매니저 김모씨(59)와 일명 '노예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수익금은 1억 5000만원까지 매니저가 전액 가져가도록 한 불공정계약에 발목 잡혀 매니저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유진박은 김씨와 2016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유진박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매년 1억5000만원은 무조건 김씨가 가져가도록 약정돼있다. 초과분은 김씨와 유진박이 절반씩 나눠 갖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모든 돈 관리가 김씨에게 일임돼 있다. 유진박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해 유진박의 공연수입이 1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진박은 김씨와의 계약에서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진박은 2009년 감금 사건 이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가 2015년쯤 사망한 뒤 매니저 김씨와 생활하고 있었다. 김씨는 유진박에 대한 신상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점을 들어 1억5000만원의 우선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거주 중인 이모 측은 당시 법원 조사에서 "매니저가 유진박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며 유진박도 매니저를 많이 신뢰하고 있다"며 "신상보호 등을 매니저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매니저 김씨가 유진박의 대리권을 행사하게 될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에 법원은 "유진박의 심신상태와 감호상황, 가족관계, 본인의 직업 및 재산 현황을 고려해 국내에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가족과 지인 사이 갈등이나 재산분쟁을 우려해 전문가 모임인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한 것이다.

유진박 후견인으로 지정됐던 A후견법인은 유진박과 매니저 간 불공정한 계약을 수정할 계획이었다.

한 가사 관련 법률 전문가는 "유진박이 1억5000만원을 벌기 전까지는 공동생활비와 회사 경비 등 매니저가 전적으로 수입을 유용하는 것"이라며 "유진박이 사무처리 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맺어진 노예계약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당시 해당 후견법인은 후견지정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이를 바로잡고 신뢰할 만한 전문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 결정 일주일여 만에 유진박의 이모가 법원에 청구를 취하하면서 법원의 성년 후견인 결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유진박은 한국에서 매니저와 단 둘이 생활하며 경제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진박 명의로 2억원 가량의 사채를 빌리고, 유진박의 부동산을 팔아 사채를 갚고 남은 돈을 유용한 혐의다.

현재 파악된 피해액만 약 7억원이다. 유진박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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