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만 샀는데 부동산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머니투데이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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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주식만 샀는데 부동산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주주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원칙에 따라 이러한 경우 주주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이다.

그런데 과점주주는 이와 다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부담시키고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하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입법자는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보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부동산까지 지배하는 권리로 연결될 수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간주취득세는 아무런 제한 없는 무조건의 책임일까.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대출이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시공사에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시공사는 사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혹시 모를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당시 A회사의 지배주주인 甲에게 나머지 A회사 주식을 모두 취득한 후 단독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은 A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1인 주주가 된 후 주식 전부를 시공사에 양도하였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甲이 A회사의 주식 잔여 주식을 전부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이 당시 A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용지를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물론 A회사는 건설용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는 이미 납부하였다. 과연 이러한 사례까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일까.



최근 대법원은 간주취득세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위 사례에서 甲은 단지 사업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A회사의 잔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A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직후 모든 주식을 시공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A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주’의 사전적 정의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으로 본래 다르지만 같다고 본다는 의미이다. 주식 취득을 부동산 취득과 같다고 취급하는 것이 간주취득세인데 이러한 형태의 과세가 무한정 확대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주식의 취득과 더불어 의결권의 행사를 통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의미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혹시 모를 취득세의 부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식만 샀는데 부동산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오태환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조세 관련 쟁송과 세무조사, 행정불복 분야이다.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조세 및 행정 전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역외소득 관련 자문 및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분쟁사건에 대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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