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전날 밤에 술 마신 박한이와 안재욱…'아침 숙취'로 음주운전 적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아침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 박한이(40)는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경기를 마친 뒤 지인들과 늦은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셨다. 경기가 끝난 데다 휴식일 전날이라 모처럼 편하게 술자리를 가졌을 것.
박한이는 자녀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측정됐다.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2월 배우 안재욱(48)도 술 마신 다음날 아침 10시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 톨게이트 앞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안재욱은 "전날 전주 공연을 마친 뒤 술을 마셨는데 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분해에 '수시간' 소요…전날 과음했다면 오늘은 '대중교통'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위드마크'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6분이다.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더딘 여성은 체중 60kg 기준으로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에 6시간이 필요하다.
/사진=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오늘(25일)부터 음주 단속 강화…면허정지 기준 0.05%→0.03%
전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숙취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진=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면허취소가 되는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과 치사상죄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면허정지 처분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면허취소 역시 형량과 벌금이 늘어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지난해에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처벌기준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21%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향된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음주운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