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여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이곳에 투숙하던 중 차량을 도둑맞았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A씨에게 차량 보험가인 2190만원을 지급한 뒤 여관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씨와 여관 사이에 임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관 측에서 차량 도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치란 물건 보관을 부탁하고 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주차를 한 뒤 여관 종업원에게 차 키를 맡기지 않았고, 주차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주차 위치도 CCTV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대법원은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돼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돼 있는 등 여관 측에서 주차장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다면, 명시적 위탁 표시가 없어도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관 측에서 주차장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았다. 주차장은 단지 투숙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 측과 A씨 사이에 차량에 관한 묵시적인 임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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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