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구속 기간 일주일, '고유정 사건' 시신 못 찾으면…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6.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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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고유정 사건 직접적 증거 아직 안 나와, 시신 일부라도 찾아야"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사진=뉴스1'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사진=뉴스1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시신 수색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고유정(36)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범행동기와 수법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해 조만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유정 아버지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배관에서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5일 인천에서 발견된 뼈가 국과수 감식에서 동물 뼈로 판명 난 후 4번째 확보한 뼛조각이지만 피해자의 유해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시신을 1차 훼손한 뒤 지난달 28일 제주~완도행 여객선에서 해상에 일부를 유기했다. 이후 김포에 있는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서 시신을 2차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객선 항로 주변 해상과 제주 및 완도 해안가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 앞서 김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소각장, 인천 재활용 업체 등에서도 뼛조각 추정 물체 등을 수습했지만 지금까지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의 구속 기간을 1차 만기일(6월21일)에서 연장해 다음 달 1일 이전에 기소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최근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고유정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공개된 유튜브 '서울살롱'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중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도 있다. 죽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며 "고유정 사건의 경우 고유정이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되며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유정이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전남편 죽음을 인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신 일부라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이미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 피해자 강씨의 시신 발견 여부에 따라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은 강씨 시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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