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사진=뉴스1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시신을 1차 훼손한 뒤 지난달 28일 제주~완도행 여객선에서 해상에 일부를 유기했다. 이후 김포에 있는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서 시신을 2차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의 구속 기간을 1차 만기일(6월21일)에서 연장해 다음 달 1일 이전에 기소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최근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고유정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공개된 유튜브 '서울살롱'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중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도 있다. 죽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며 "고유정 사건의 경우 고유정이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되며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유정이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전남편 죽음을 인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신 일부라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이미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 피해자 강씨의 시신 발견 여부에 따라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은 강씨 시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