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소프트웨어공제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MOU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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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주간사인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좌측 두번째)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좌측 세번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제공=KB손해보험KB손해보험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주간사인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좌측 두번째)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좌측 세번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제공=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를 체결했다.



KB손보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간사인 KB손보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 참여사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임직원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



KB손보는 다음달 중순경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 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0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올해말까지 유예된다.


양종희 사장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정보기술(ICT) 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식 부이사장은 "ICT 기업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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