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없이 장외파생상품 중개 증권사 4곳 '기관주의'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6.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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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거래내역 누락 증권사 11곳 '과태료' 제재

인가 없이 장외파생상품 중개 증권사 4곳 '기관주의'


인가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면서 거래 내역을 누락 보고한 증권사 11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대차증권, 이베스트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장외파생상품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상상품인 TRS 거래를 중개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고, 매도자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신용파생 거래다.



월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중개 거래내역을 누락한 증권사들도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TRS 거래내역을 11회 누락한 KB증권이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받았고, △삼성증권(3200만원) △미래에셋대우(2800만원) △신한금융투자(2000만원) △하나금융투자(2000만원) 등 주요 증권사들도 2000만원 이상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메리츠종금증권·신영증권·SK증권이 각각 800만원, DB금융투자·유안타증권·대신증권이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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