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탈락…"법적수단 강구"(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이해인 기자 2019.06.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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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취소 동의여부 결정 7월중 가능"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80점)에 0.39점이 모자라 탈락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도 자사고 재지정이 무산됐다. 경기교육청은 전북교육청과는 달리 안산동산고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이 이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박사가 1981년 전북 전주에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평가단 평가·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산고는 평가 항목 31개 가운데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항목에서 1.6점(4점만점)을 받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특히 감사 등 지적·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를 마치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이 7월 중순 들어오면 같은 달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 부상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애초 교육부가 설정한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70점)보다 전북교육청이 10점 올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평가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며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우선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과 부적법성을 적극 지적하고 이후 진행될 교육부 장관의 '동의·부동의' 과정에서도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끝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안산 동산고도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며 강력하게 반발, 적극적인 구제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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