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서 알몸 찍고 "오빠라 불러"…직장에서 생긴일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6.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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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1년간 717건 신고 접수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명으로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 받은 결과 하루에 두번 꼴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다. 상사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거나, 동성간 샤워실에서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업무용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사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8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운영한 직장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에서 71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05건은 행정지도, 2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다.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다. 고용부는 익명 신고 센터에 실명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피해자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정 2.0%) 6.5%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경우는 4.2%, 모두 남성인 경우는 3.6%였다.



가해자는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5.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과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기타 5.7%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5.9%에 달했다.


남성간 성희롱은 평소 '남자끼리'라는 말로 음담패설을 일삼던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 방에 올린 사례가 있었다. 회식자리에서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남성 상사는 여성 직원의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 등을 한 업체도 있었다.

상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업무 외의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후 상사의 언행 수위와 신체접촉 등을 대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의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본사에도 신고했으나 본사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출근하라"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라"는 발언을 일삼은 곳도 있었다. 거래처와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 참여를 강요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

선우정택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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