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국회에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자사고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전교조는 "자사고 제도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도입됐다"며 "자사고는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는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서 이행해야 한다"며 "특권학교가 폐지되는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