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탈락'…한국교총 "즉각 철회" 전교조 "특권학교 폐지"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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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북교육청이 2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해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지정 취소한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의 입장도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상산고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청은 "상산고에 유리한 법인 전입금이나 평가의 중요요소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관련 지표 배점은 낮췄다"며 "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국회에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자사고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자사고 제도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도입됐다"며 "자사고는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는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서 이행해야 한다"며 "특권학교가 폐지되는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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