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왜 국민연금까지 대줘야하나요"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9.06.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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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근로자 동일임금 불공정" 논란..외국인 근로자 임금 실태 살펴보니

 22일 오후 인천 남동공단에 위차한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이 넘어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내·외국인간 일자리 갈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8.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오후 인천 남동공단에 위차한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이 넘어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내·외국인간 일자리 갈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8.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게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어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과 다른 야당은 인종차별적인데다가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내국인 근로자 수준과 거의 같아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었다. 반면 노동생산성(내국인의 87.4%)은 그에 못 미쳤다. 언어 등의 문제로 업무 습득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임금과 별도로 숙식비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까지 내야해 부담이 더 커진다.

올해 4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1명당 평균 40만원에 달하는 월 숙식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숙식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지만 숙식비를 중소기업이 부담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숙식비 공제 조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장들이 불합리하다고 뽑는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하는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호주의에 따라 라오스·몽골·스리랑카·필리핀 등 8개국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절반(1인당 평균 월 12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시에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몇년 후 스리랑카로 돌아갈 외국인 근로자에게 왜 노후 대비 국민연금을 대줘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국민연금은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인건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서 양말을 만들고 있는 한 사장은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 때문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내‧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8월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수습 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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