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감스트·외질혜·NS남순 징계 논란…고작 3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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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3일 방송 정지' 제재…정지사유는 '미풍양속위배(부적절한 발언)'

'성희롱 발언' 감스트·외질혜·NS남순 징계 논란…고작 3일?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감스트(본명 김인직)·외질혜(본명 전지혜)·NS남순(본명 박현우)가 아프리카TV로부터 '3일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프리카TV는 20일 합동 생방송을 하다 특정 여자 BJ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세 사람에게 3일 방송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방송 정지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3분부터 오는 22일 오후 9시 33분까지다. 정지 사유는 '미풍양속위배(부적절한 발언)'이다.



아프리카TV운영정책에 따르면 이용정지 기준은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불순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 및 서비스 이미지 실추 등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클린아티(운영자)에 의한 채팅 강제퇴장이 누적된 경우 등이다.

이들의 징계 사유인 '미풍양속 위배' 기준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속옷처럼 보이는 복장 또는 음담패설 등의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 하는 행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보편적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도의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정지 기간은 3일, 7일, 15일, 30일, 90일, 180일, 영구 정지 순이다. 위반사항 인지 후 최대 3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경고 및 이용정지, 정지기간은 운영정책 위반 사안 및 수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세 사람의 발언 수위와 사회적 파장에 비해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3일 방송 정지는 최소한의 처벌이라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3일 정지면 그게 제재 맞나", "논란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영구정지 시켜야되는거 아닌가" 등 비판 의견을 냈다.
/사진=아프리카TV 캡처/사진=아프리카TV 캡처
앞서 감스트·외질혜·NS남순은 지난 19일 오전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당연하지' 게임을 진행했다. 이 게임은 상대방 질문에 무조건 '당연하지'라고 답하는 게임이다.

외질혜는 NS남순에게 "XXX(여성 BJ)의 방송을 보며 XXX(자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치냐"고 물었다. 이에 NS남순은 폭소하며 "당연하지"라고 말했다.

이어 NS남순이 감스트에게 "XXX(또 다른 여성 BJ)를 보며 XXX를 친 적 있지?"라고 묻자 감스트도 "당연하지"라고 답했다. NS남순이 웃자 감스트는 "세 번 했다"고 구체적인 횟수를 언급했다.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자, 세 사람은 각자 별도의 사과 영상이나 사과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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