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해 동기는 '친양자 제도' 때문?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2019.06.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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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고유정,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 말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자신의 현 남편인 A씨에게 '친양자(親養者) 입양'을 자주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20일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도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는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에게는 전 남편 강모씨와 낳은 아들 B군(6)이 있는데 이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자는 제안이었다.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와 2017년에 협의 이혼했고 이후 A씨와 재혼했다.



친양자 제도는 양자가 이전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하는 제도다. 재혼부부의 자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양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되고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입양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하지만 친양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유정이 B군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전 남편 강씨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B군을 사랑하는 강씨로선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생부모가 '소재 불명'이 되면 친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민법 제908조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정의 범행 동기가 친양자 입양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추정이 나온다. 친양자 입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강씨가 실종되면 친양자 제도를 활용해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을 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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