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CBS노컷뉴스는 20일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도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는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고유정에게는 전 남편 강모씨와 낳은 아들 B군(6)이 있는데 이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자는 제안이었다.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와 2017년에 협의 이혼했고 이후 A씨와 재혼했다.
이를 활용하면 양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되고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입양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하지만 친양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유정이 B군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전 남편 강씨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B군을 사랑하는 강씨로선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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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생부모가 '소재 불명'이 되면 친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민법 제908조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정의 범행 동기가 친양자 입양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추정이 나온다. 친양자 입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강씨가 실종되면 친양자 제도를 활용해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을 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