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30)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며 "연로한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것은 잘못했으나 너무 취해서 벌어진 일이고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안나서 못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피해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동전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초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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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가족은 A씨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조사 결과 A씨에게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10월~11월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자들에게 광고에 나온 중고차와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며 추가 비용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