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차명이라면 전 재산 기부할 것"…전 재산 얼마기에?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6.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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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지난해 신고한 재산은 46억5427만7000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손혜원 무소속 의원(64)/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재산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국회의원 289명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손 의원은 총 46억5427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재산은 전년도보다 6억9320만원 감소한 액수다.



손 의원이 신고한 재산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부동산이다. 손 의원은 토지(11억4053만원)와 건물(20억7378만원) 등으로 32억1431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골동품 등 예술작품의 자산가치가 높다. 손 의원은 칠기와 도자기 등 예술작품 130여점(28억18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손 의원은 2006년부터 나전칠기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7억6809만원의 예금과 4억6947만원의 유가증권, 본인 소유의 로렉스 시계 2개(5100만원), 불가리 시계(2000만원)도 신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관련 보안자료를 건네받아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을 구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7200만원 규모)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8일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손혜원 페이스북지난 18일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손혜원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1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제가 된 목포 도시재생 관련 보안문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며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보안자료를 본 것과 부동산 매입의 시점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보안자료'를 보기 전부터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다는 것.

손 의원은 "5.18행사를 보고 가서 정확하게 기억한다"며 "반으로 접은 A4 용지 두 장을 받았는데, 조카에게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과 4월이다.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을 것이다. 하나라도 나오면 다 내 놓는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재산상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당한다. 검찰은 손 의원이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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